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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의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산정 기준
▶기초연금 산정
▶기초연금 감액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할 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해당 자격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으면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하고 모의계산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 방법
▶가구유형: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에서 선택합니다.
▶거주지: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에 선택합니다.
▶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면 입력
▶일용근로: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 등 입력
▶사업소득: 한달 평균 사업소득 입력
▶재산소득: 한달 평균 이자소득(주식, 예적금 등), 연금소득(개인연금)
▶공적이전소득: 공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인 국민연금,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무료임차소득: 자녀의 명의로 된 주택에 거주시 자녀명의 주택 공시지가 입력
▶ 일반재산 중에 본인이 해당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입력
▶ 자동차: 본인 명의로 된 자동차 배기량과 차량가액 입력
▶ 금융재산: 금융기관에 있는 본인의 재산인 예적금계좌, 주식, 보험증권, 채권 등
▶ 부채: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대출금, 임대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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