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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고,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한 영향으로 인해 월세가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신청 접수하여 청년월세지원이 1차로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2024년에 2차로 진행되는 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의 신청자격요건,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1차로 2023년 8월까지 했었으나, 이번에 추가로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시행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신청자격

지원대상

▶ 청년월세 신청자격은 만 19~34세 이하로 독립해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청년이 신청가능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함.

청년가구원가구가 각각 소득 기준에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청년가구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총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원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총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하여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