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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소, 제과점 등 위생 관련 업종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인 ‘보건증’,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이며,
분실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재발급 또는 재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2025년에는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더 간편해져,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보건증 재발급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절차, 유효기간, 주의사항까지
처음 발급받는 것처럼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이란?
보건증은 위생 관련 업종 종사자가
전염병 보균 여부 등을 검사한 후 발급받는 공식 문서로,
법적으로 고용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위생 안전 증명서입니다.
📌 검사 항목
- 결핵(X-ray)
- 장티푸스
- 전염성 피부질환
- 간염(HBs 항원) → 유아·급식 관련 업종 종사자 해당
📆 보건증 유효기간
업종 구분 | 유효기간 |
식품위생업 (식당, 제과점 등) | 1년 |
집단급식소, 어린이집, 유치원 | 1년 |
위생업 (이·미용실, 숙박업 등) | 6개월 |
✅ 유효기간 경과 시 재검사 필수,
단순 재발급으로는 효력 없음
📝 보건증 재발급 신청 방법 (2025년 최신)
✅ 1. 온라인 재발급 방법 (무방문)
기존에 검사 후 발급받은 보건증이 있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온라인 출력이 가능합니다.
💻 재발급 절차
- 공공보건포털 접속
-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건강진단결과서 조회] 클릭
- 본인 인증 후 조회 → PDF 저장 or 프린터 출력
✅ 출력본도 정식 보건증으로 사용 가능
✅ 휴대폰 인증도 가능 (2025년부터 간편화)
✅ 2. 오프라인 재발급 방법 (방문 수령)
온라인 출력이 어려운 경우, 발급받았던 보건소나 병·의원에 직접 방문
🏥 절차
-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요청’
- 수수료 약 1,000원 ~ 3,000원 (지역마다 다름)
- 즉시 발급 or 당일 수령
💡 검사받은 기관과 다른 보건소에서도 보건복지부 연계 시스템으로 출력 가능
(단, 일부 지역 제외될 수 있음)
보건증 발급(인터넷, 병원, 보건소)비용 기간
보건증이란? 보건증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및 유흥업 영업자와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진단 결과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질환이 발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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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증 재발급과 재검사의 차이
구분 | 설명 |
재발급 | 기존 발급된 보건증을 분실했거나 추가 제출용으로 출력하는 경우 (유효기간 남아있어야 함) |
재검사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처음 발급받는 경우 → 보건소에서 다시 검사 필요 |
✅ 유효기간 확인 후 재발급인지, 재검사 대상인지 꼭 체크!
📱 모바일 보건증 확인 방법
2025년 현재, 모바일 보건증 확인은 아직 일부 기관에서만 가능
→ 출력본 지참이 가장 안전
✅ 단, 공공기관 또는 위생 점검 시 온라인 출력본 인정됨
✅ 향후 모바일 QR 보건증 확대 예정
❗ 유의사항
항목 | 설명 |
유효기간 경과 시 | 반드시 보건소에서 재검사 후 재발급 |
검사기관 제한 | 일반 병원은 건강진단서만 가능, 보건증은 보건소 또는 일부 위탁병원만 가능 |
지참 서류 | 신분증, 필요 시 기존 보건증 사본 |
타인 대리 수령 | 위임장 + 신분증 사본 필요 |
✅ 마무리
보건증은 위생 업종에서의 취업과 근무에 꼭 필요한 필수 서류입니다.
2025년부터 온라인 재발급이 더욱 간편해졌으니, 분실하거나 추가 제출이 필요할 때 꼭 활용하세요!
✔ 공공보건포털에서 온라인 출력 가능
✔ 유효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재검사 후 재발급
✔ 보건소 방문 시 즉시 수령 가능
✔ 신분증과 인증 수단 준비하면 OK
✔ 재발급은 무료 또는 소액 수수료 발생
잊지 말고, 만료 전에 미리미리 보건증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