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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영아 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0 ~ 23 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을 지원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지급금액
▶ 가정 보육 하는 경우
2023년 만 0세 월 70만원 → 2024년 월 100만원
2023년 만 1세 월 35만원 → 2024년 월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 수령 가능
만 0세의 경우 보육료 지원금 51.4만을 뺀 나머지 차액 현금 48.6만원은 현금으로 수령
어린이집 이용시에는 영유아 보육료 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하는 경우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 또는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지원 (중복선택 불가)
신청기간
출생신고 이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급일은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보통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시 출생신고 하면서 같이 신청을 합니다. 만약 출생신고시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 - 아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온라인 신청 경우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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